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억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증여하는 시점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일
까지를 기준으로 10년 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