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만약 실업급여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겠는데
몇가지 참고로 여쭤봅니다.
만약 바로취업이아닌 예로들면, 면접후
한달후라던지,그이후 출근한다면,
취업사실신고는 실제출근일이후에 하고
출근일전까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바로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불획실할수도 있지요..
>> 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만약근로계약서를 쓰기전까지는 취업했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지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되면 취업직전까지 실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