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1.만약 실업급여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겠는데
몇가지 참고로 여쭤봅니다.
만약 바로취업이아닌 예로들면, 면접후
한달후라던지,그이후 출근한다면,
취업사실신고는 실제출근일이후에 하고
출근일전까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바로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불획실할수도 있지요..
2.만약근로계약서를 쓰기전까지는 취업했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지요?
3.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되면 취업직전까지 실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기간의 경우 취업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여부는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이직할 회사에 출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만약 실업급여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겠는데
몇가지 참고로 여쭤봅니다.
만약 바로취업이아닌 예로들면, 면접후
한달후라던지,그이후 출근한다면,
취업사실신고는 실제출근일이후에 하고
출근일전까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바로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불획실할수도 있지요..
>> 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만약근로계약서를 쓰기전까지는 취업했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지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되면 취업직전까지 실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며 취업일 전일까지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출근일부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출근일부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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