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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2.07.07

실업급여질문입니다.빠른답변 필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신고를 하기전

불가피하게 몇일 일하고 그만둔 경우가 발생된다면

ㅡ아래의 경우ㅡ

1. 취업사실신고전

2.4대보험 아직 미가입

3.근로계약서 쓰지않고 몇일 일함

4.몆일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함

5.다음 실업인정일 전 몇일 일하고 그만둠

이런경우 다음의 경우중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실업인정일 전에 실업인정 신청을

기존대로 받는다.

2. 무임금으로 일한것을 신고한다,

무임금기간에는 실업인정금액을 수급받는지요?

아니면 제외하고 주는지요?

3. 고용보혐 연계기관중 보건소도 전산망에 연계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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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인정일 전에 실업인정 신청을

    기존대로 받는다.

    2. 무임금으로 일한것을 신고한다,

    무임금기간에는 실업인정금액을 수급받는지요?

    아니면 제외하고 주는지요?

    3. 고용보혐 연계기관중 보건소도 전산망에 연계되어있나요?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건소건 어느기업이건 세금납부대상이라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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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임금으로 일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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