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약 16.5퍼센트가 부과되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전이 아니라면 해지보다는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납입 중인 IRP 계좌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IRP 계좌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환급분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운용 중이던 투자 상품도 함께 해지돼 투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IRP 계좌 해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고율 세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퇴직금 포함 시 감면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적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이나 담보 대출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며 절세 혜택을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