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하지 않은 아파텔 창고 비밀번호 원복 의무가 있나요?
전세 중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에 세대별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도어락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받았지만 지하 창고 도어락 교체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하네요.(제가 전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파손 후 새 도어락으로 교체를 하기위해 2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현 집주인이 매매계약 전 대리인을 통해 집 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창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 집주인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도어락을 교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창고 도어락을 애초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집주인 스스로 책임질 부분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나 그 이후 승계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나,
현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피해임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