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만달러 예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너그러운노린재97
너그러운노린재97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요

부모님께 5천을 증여받았는데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


계좌를 통해 돈이 왔다갔다 할수있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세금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5천만원 증여 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현금 등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거래의 규모, 횟수 등을 종합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수준 이내의 용돈과 생활비 등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증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현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에 왔다갔다 이체한 금액을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 이체 내역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