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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3.02

전세대출이자 세액공제도 있나요?

월세세액공제 이외에도 전세대출이자 또한 세액공제를 해 주나요?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몇%를 공제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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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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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세기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

    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주택밈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면 되고,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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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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