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과세기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 등을 지급
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주택밈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면 되고,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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