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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아비160
따뜻한아비16024.03.15

이거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원래 이런가요?

제가 알바는 많이 해봤지만 이런곳은 처음 입니다.

가게 장사가 안되면 일찍 퇴근하라해서 일찍 퇴근했는데

요번에 사장님이한테 혼났는데 혼내시먄서 하는 말이

너 일찍 퇴근하지? 그럼 너 시급 삭감해서 줄게 이러시고

주4일 6시부터11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주급을 주고 이모님은 계속 인격모독 계속 사람 무시히고 선넘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알바 그만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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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일찍 퇴근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꺾기한 시간은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