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시 정당한 이유 불요
따라서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를 하시면 되고
해고일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예고 및 수당 대상은 해고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
그러나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를 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이나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슨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