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 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시 매출 공급가액이 990,00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여금 40,000,000원 포함 수입금액 1,030,000,000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한 수입금액은 9억9천만원,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10억3천만원인데. 이번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기준이 9억9천만원인지, 10억3천만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으로 판단시에는 세액공제가 안되고,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기준이면 카드세액공제가 되는데 어떤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