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서 15m정도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하였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 범행도구인 칼과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물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하였다고 할 때, 영장없이 체포가능한 형소법 제 200조의 2, 동법 216조 1항 에 의하여 그 증거물은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물이 되는건지 아니면 영장24시간 대기를 하고 수색을 해야하는건지 저러한 상황에서는 영장없이 체포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제도를 신청하였을 때는 체포한 경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