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체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서 15m정도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하였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 범행도구인 칼과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물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하였다고 할 때, 영장없이 체포가능한 형소법 제 200조의 2, 동법 216조 1항 에 의하여 그 증거물은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물이 되는건지 아니면 영장24시간 대기를 하고 수색을 해야하는건지 저러한 상황에서는 영장없이 체포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제도를 신청하였을 때는 체포한 경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7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체포적부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체포한 경찰이 어떻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근 거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한 점, 긴급체포로 전환 하여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바로 수색을 진행한 점 등에서 바로 영장을 추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위법한 수집 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므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15m 떨어진 곳이고, 범행장소가 아닌 이상 집으로 데려가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받아야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긴급체포에 해당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 48시간 내에 위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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