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통상체포절차 질문
사법경찰관(신청) - 검사(청구) - 수임판사(형식심사) - 기각이나 발부(불복 불가능하나 재청구는 가능) - 집행(지휘:검사 집행:사법경찰관 or 고도관) - 영장제시(긴급집행 가능 발부는 했는데 소지 안했을 경우 집행하고 신속히 제시) - 고지(미란다원칙, 반항하면 제압하고 고지) - 체포 후 통지(지체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급속을 요할 시 전화나 팩스로 하고 반드시 다시 서면)
이게 절차가 맞나요? 틀렸다면 무엇이 빠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