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계약할 때 도장을 상호명이 적혀 있는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회사 상호명 적혀 있는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제 이름이 적혀 있는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인감도장을 사용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로 된 인감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의 용이성 면에서는 후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