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을 하는 것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법률분쟁시 상대방이 해당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