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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15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계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계약간에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만으로는 효력이 부족한가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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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을 하는 것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법률분쟁시 상대방이 해당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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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측면에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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