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가다가 차가 횡단보도 신호 지키지않아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횡단보도로 자전거타고 가는길이였고 끝에 부딪쳐서넘어졌어요
정신차려보니 멍하니 앉아있어요
과실은 몇프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자전거 통행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며 100% 차량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