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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한국에 외국인 유학생 D2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당에서 출입국에 사전에 시간제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식당 사장님이 급여에서 3.3% 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입국에서 문제가 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면 3.3퍼센트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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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세 미납자는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과된 조세를 미납한 경우이고, 어떤 명칭의 세금을 적용하여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체류 유학생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를 적용 납부하였다면 이는 세금 원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