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ㅠㅜ
1.소송비용 담보제공하고 싶은데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전자소송 메뉴얼에 검색해봤는데 나오질 않아서요
전자소송으로 안된다면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답변서 제출 후에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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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고 나아가 추후 승소하였을 때에 피고로 하여금 원활하게 소송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7조 ~ 제127조에서 규율)
소가 계속 중이라면 담보제공 신청이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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