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가 궁금해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은행예금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부모님과 형,누나가 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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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형제자매는 차순위 상속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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