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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사랑새82
노란사랑새8223.04.09

미혼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가 궁금해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은행예금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부모님과 형,누나가 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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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형제자매는 차순위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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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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