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처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산재 보상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 약제비에 휴업급여(월 70만원 x 6개월)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시 공상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