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들이 귀여운건 좋은데 귀여운 캐릭터를 고안하다보니 그런건지 눈은 검은 동그라미 한개, 입은 작대기하나 이런식으로 만들던데 그 정도의 유사성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동물 종류만 바뀌고 다 비슷해보이는데도 작가는 다르길래 궁금해서 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케릭터나 저작권, 디자인권의 경우 복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