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위조민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6개월정도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 중에 젊으신분이 담배를 사시겠다고 해서 민증검사를 하긴했습니다. 00년생이고 민증확인하고 사진도 비교해서 구매 절차를 진행하긴 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가 자꾸 생각나고 기분이 이상해서 인터넷에 찻아보니 위조민증에 대한게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위조민증에 속아서 만약에 판매한거라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지금 위조민증때문에 속아서 판매한게 아닌가 해서 지금 걱정이 많이되고 있어요ㅠㅠㅠ
그리고 이 상황을 점장님께 알리는게 좋을까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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