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지을땅에 컨테이너 설치 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 집 지을 생각은 없어서 컨테이너만 갔다 놓을 생각인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컨테이너 신고를 해야지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토지를 구매하시고 신청은 해 두셨는지요. 구청 토지개발과에 문의 하셔서 설치되며 규정을 알아보세요.
토지가 본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컨테이너를 신고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가설구조물 신고 하지 않았다고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시고 허기필증을 붙여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어치128입니다.
보통현장에서 공사를 위해콘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도 신고를 하는데 분명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