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컨테이너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려면 주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용도가 전인 곳에 가끔씩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위해 용도변경을 하고 이동식 컨테이너를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식컨테이너도 주택으로 신고를 해야 옳은것인가요? 아니면 농막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막은 연면적이 20㎡이하여야 하고,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농막신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식컨테이너 역시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에서 정한 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신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을 주고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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