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인이 시골에 땅을 사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전원 주택 모양의 집을 설치하는데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농막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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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것은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져다 놓을려는 컨테이너 평향이나 크기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다르고, 일정규모이하의 경우 신고만 하고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20제곱이내의 경우 신고를 하면되고, 그외 존치기간이 있기에 영구적으로 사용목적이라면 추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그냥 아무런 신고없이 가져도 놓으면 불법건축물, 공작물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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