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시골에 땅을 사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전원 주택 모양의 집을 설치하는데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농막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