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토지인 단독주택용지에 허락 받고 컨테이너
설치 시 문제가 없나요?
군청에 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창고용으로만 한다면 무신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청에 신고는 의무입니다.
단독주택 용지이니 컨테이너 설치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 설치는 신고업종이므로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시고 설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로써 원칙상 허가가 아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이하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이후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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