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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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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

  1.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씩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1.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 지원금 또한 변경이 되나요?

    금액 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 계속 지급 등?

  1.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인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그대로인건가요?

  1. 중소기업지원대상사업 중 출산휴가시 고용에서 210만원 지원해주고, 통상임금의 차액분만 2개월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있는데, 내년부터 변경되는 것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육아휴직 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되고,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 네 해당 요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변경되었고 육아휴직은 그대로 입니다

    3. 해당 내용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