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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여새223
흡족한황여새22324.01.1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아래의 조건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충족되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전 퇴사(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후 다른 기업의 인턴계약기간까지 근속을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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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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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의 인턴기간이 있고 인턴 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안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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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합산하여 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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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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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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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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