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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19.11.04

졸업앨범을 학교 비치용, 교사 보관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나요?

졸업앨범을 구매하면서 담임 교사 보관용 및 학교 비치용 졸업앨범을

계약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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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따라서 업체와의 계약을 면밀히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졸업앨범을 구매하면서 담임 교사 보관용 및 학교 비치용 졸업앨범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위 제3호나 제8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1. 10. 발간한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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