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논문을 대신 써는 것은 명백히 논문심사자를 속이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알려주는 정도도 사실상 논문을 대신 써준 것에 준하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