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작품이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어떤요건이 성립해야하나요 ?
논물을 써줬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알려주는 정도만 되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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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추상적 내용으로 일률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직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논문을 대신 써는 것은 명백히 논문심사자를 속이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알려주는 정도도 사실상 논문을 대신 써준 것에 준하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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