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소득은 지급할 당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12월이 마지막 달이므로 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한번에 신고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용역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신고한다면 문제없겠지만, 단순히 비용처리를 위해 대가 지급등이 없이 신고한다면 안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