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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1.01.11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원천세를 1년치를 12월달에 한 번에 입력하고 신고해도되나요?

사업소득, 기타소득자들은 원천세신고를 12월달에 한 번에 입력해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신고해도된다면 왜 한 번에 입력해서 신고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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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소득은 지급할 당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12월이 마지막 달이므로 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한번에 신고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용역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신고한다면 문제없겠지만, 단순히 비용처리를 위해 대가 지급등이 없이 신고한다면 안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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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원천세는 익일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일시에 납부한다면 나머지 11개월분은 각각 지연납부한 것으로서 가산세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납부한 뒤에는 ㅁ종합소득세에는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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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는 "지급"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 지급명세서불성실 등 가산세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12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소득 산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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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할 때 원칙은 지급일 기준입니다. 지급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 신고일 경우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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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기한 이후에 할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2월에 1년간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원천세 신고를 몰아서 한다면 1~11월간의 원천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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