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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확실히친근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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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보이스톡 고소가능한가요?

보이스톡으로 특정하지 않고 '저새끼'와 같은 지칭을 사용했습니다.

저새끼 골드 아니다 브론즈다 골드 처음와서 저런거다

저새끼 하..

그러고 이제 (누구한테 안 함) 어머니 건강챙겨드려라 곁에 계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사는 곳과 성함, 전화번호를 밝히시면서 연락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말 하지 않았고요 개인톡으로 사과도 드렸는데 자기 연락처로 연락줘서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