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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149
의로운멧토끼14920.12.22

오버워치란 게임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욕을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b'상대방': 게임채팅에 (전체채팅)이상한 글 도배

a'나':뭐지 저 ㅂㅅ은

b:응 잼민이 부들부들

a:어디서 ㅇㅁ 없는 냄새나네

이 대화 이후 게임상 귓속말로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여기로 반성문 안쓰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쎈척하며 무시하고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하든지 안하든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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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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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체 채팅인 점에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의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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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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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공개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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