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질문
어머니가 널 그리 키우시지 않으셧는데 왜그러니..
째 어머니가 위안부인가봄
니어매요
대충 이정도고 이런 얘기전에 전번 까라고 해서 전번깟고 걔가 통매음 고소 한다해서 내가 이게 통매음이 되겠냐~ 하면서 비아냥 했습니다(이땐 욕설자체도 x)
전화번호를 알게된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 사이트에 뿌릴꺼라는 말도 하였고 전 대화를 할때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았고 저위의 말엔 캐릭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위의 대화들이 다른 사람을 포함해 채팅을 치면서 게임을 하다 나왔던 욕설들이고요
째 어머니가 위안부인가봄이란 말은 다른사람과 채팅을 치다 말한 발언입니다.
롤이란 게임입니다.
저욕설들을 연속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당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위안부 등 언급은 성적인 모욕의 발언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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