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직원의 퇴직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7월에 직원이 병가로인해 퇴사하게되어 당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2백만원정도가 발생되었었는데
국세청에 급여신고할때 미반영되어 신고된걸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 퇴직금을 지금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받고있는 직원에게 영향이 가나요?
퇴직금은 실업급여 통상임금계산에서 제외되니까 신고들어가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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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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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실업한 자에게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200만원 정도라면 퇴직소득세 역시 거의 부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연신고에 대한 사업주가 가산세 정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