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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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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재외동포 등)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못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고, 이체도 본인이 했다면 외국인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