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5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기사입니다 . 저희 병원이 공휴일에 당직을 서게 되었을 경우 기본급+당직비가 들어옵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휴무수당이라고 해서 더 들어오구요 이렇게 되면 당직 하는 사람은 당직 안하는 사람보다 급여적인 부분이 더 적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대 당직하는 사람은 원래 출근 하는 거라서 휴무수당이 안들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