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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새201
머쓱한꽃새20122.09.28

당직근무 후 공휴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병원에서 원무과 근무중인데 한달에 한번정도 당직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병원은 근무 시간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인데 밤 11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며 당직비도 5만원만주고 공휴도 지급을 해주지않아

다음날 휴무를 하려면 자신의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공휴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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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무일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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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다만,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공휴일 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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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 후에 휴무를 부여하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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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의 경우 해당 당직근무가 실질적인 당직근무(순찰 및 감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 대해서 일정액의 당직비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당직근무 이후 별도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대기하면서 쉬는 시간이 많고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해당 당직근무가 근무의 명칭은 당직이나 실제 평상 시의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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