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날 한 물품을 비현물화 상태로 입금을 받고 a님께 현물되면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현물화가 되고 나서 제가 까먹고 다른 분께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오늘이 되어 a님께 현물이 되었냐고 연락이 왔는데
까먹고 양도해버렸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바로 환불을 해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a님께서
이해가 안 간다며 물품을 어떻게든 구해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환불 안 받을거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정신도 없고 물품은 매물도 없고 해서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사기죄나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만약에 라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막막해서 질문 올려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