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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쬬
바랏쬬22.11.07

중고거래 이 경우에도 사기가 될까요?

10월 5일날 한 물품을 비현물화 상태로 입금을 받고 a님께 현물되면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현물화가 되고 나서 제가 까먹고 다른 분께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오늘이 되어 a님께 현물이 되었냐고 연락이 왔는데

까먹고 양도해버렸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바로 환불을 해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a님께서

이해가 안 간다며 물품을 어떻게든 구해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환불 안 받을거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정신도 없고 물품은 매물도 없고 해서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사기죄나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만약에 라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막막해서 질문 올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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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이 되면 보낸다고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협의하시어 해결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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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까먹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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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환불 의사를 하고 실제 환불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관계상 대금만을 먼저 기망하여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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