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사 가해자가 뒤늦게 변제를 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