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아하

법률

민사

많이협조하는교수님
많이협조하는교수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에게 5백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자 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못 받는 돈을 몇 달전부터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백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갚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장을 취소해주면 차용증을 다시 써주겠다고 소장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제 돈을 갚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찾아보던 중 사기죄로 고소하면 개인파산 과정에서 제 돈이 면책이 될수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친구는 저에게 이 날 돈을 보내주겠다 돈 사진도 보내면서 너 줄 돈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볼 때는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가 기준시점이 됩니다.

    상대가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데,

    돈을 빌리는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대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본인에 대해서 기망 행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