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해서 묻고 싶어요.
7개월 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이제와서 갚았어요
원래 기간보다 6개월이나 늦게 갚았고, 애초에 돈을 빌릴때 빚이 많아서 저한테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숨기고 빌렸어요 그리고 원래 안갚겠다고 욕까지 했는데 고소한다 하니까 그제서 주네요 돈을 지금 돌려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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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빌렸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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