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째 주택의 취득은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