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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성숙한관수리84
성숙한관수리84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간의 적용되는 취등록세는 다르게 적용되나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나 세율은 자꾸만 달라지니 어렵네요

무주택자가 최초 주택구입 시 조정지역내 주택구입과 비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취등록세는

구분되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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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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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하는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세대단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에 상관없이

    6억까지 1%

    6억~9억 까지는 1%~3%(계단형세율부과)

    9억초과는 3%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째 주택의 취득은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