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간의 적용되는 취등록세는 다르게 적용되나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나 세율은 자꾸만 달라지니 어렵네요
무주택자가 최초 주택구입 시 조정지역내 주택구입과 비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취등록세는
구분되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하는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세대단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에 상관없이
6억까지 1%
6억~9억 까지는 1%~3%(계단형세율부과)
9억초과는 3%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째 주택의 취득은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