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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3.29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중과 문의드려요

양도소득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으면 중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가 발생하고

단순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중과가 되지는 않나요?

ex)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아닌 주택을 가지고 있을때 조정대상지역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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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하고 있는 갯수가 2개 이상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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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부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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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예시로 든 내용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현재는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주택 소재지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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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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