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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충분히마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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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지려고 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가상자산 ETF도 만들었으니 해당 분야에 대한 소득세를 메기고 있는건가요?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면 어느나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과세가 몇%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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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영국은 연 12,300파운드까지 비과세, 그 이상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년 이내 거래는 과세하며 연 600유로 이하 소득은 면세입니다.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며 연 20만 엔 이하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율은 15~30%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1년 5월에는 재무부가 2022년 예산계획안 성명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제 개정안을 발표하여 연간 6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시 수익 및 입출금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까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 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합니다.

    ─ 호주는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2014년 가상자산의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후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 차익에 대해 5단계 누진세율로 45%까지 과세하고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과세금액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마련 등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세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과세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