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지는 학교로, 원어 강사이며 연속적으로 재계약 진행을 했어서 총 근무일은 n년 11개월입니다.
이번을 마지막 계약으로 퇴사할 예정이고,
원래 계약대로라면 n+12개월(=n+1년) 까지 일을 해야하겠지요.. 그런데
방학이 있는 특성상 마지막 1개월 남은시점에 출국을 할 예정이랍니다.
방학에는 출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내근업무는 방학전에 끝이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자 학교측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사업장에 있다며
갑작스런 비행기표 제출 요구와 방학중 출근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전 퇴직자들을 지켜보았을때 이런 경우는 없었어서 해당 근로자는 너무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기가 1~2개월이 남은시점이기때문에 학교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 없을것같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마지막 1개월치의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지급해왔지만요!
질문입니다.
학교측은 1년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마다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나 그에 대한 동의가 없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N년분을 지급정산했다고 마지막 근로를 11개월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질문 1. 총 연속근로일은 n년11개월로이니 11개월 치 퇴직금을 퇴직 시 받을수 있을지..
질문2. 원래 지급받을 (N년11개월치의퇴직금계산분)-(지금까지 1년씩 받은 퇴직금의 총액) 을 요구할 수 있을지..
질문3. 이전에 받은 퇴직금들은 연차수당이나 성과금(보너스)등은 계산되지 않고 '월급'만큼의 금액만 지급되었는데 마지막 퇴직금 정산때문에 이슈가 될 시에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긴 글인데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이 위법입니다만 이와 별개로 11개월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퇴직시 임금을 기준으로 그간의 퇴직금 전체를 다시 계산하여 그간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성과급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어찌됐든 최종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퇴직금을 청구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2번 관련
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서를 수정해왔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퇴직금 정산한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퇴직시점 산정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청구하고, 기존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계한 뒤, 차액분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
3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연차는 퇴사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3/12합산가능하며, 상여금 역시 1개월초과지급하는 경우 3/12합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