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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공지문>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L/H 주택공사로 대학생청년임대주택을 8년째 잘 살고 이제 25년 2월14일 만기일로 계약해지하려 합니다. 현재 짐은 그대로 두고 있고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주인주택관리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미 관리인은 주인에게 임차인이 2월 14일 계약해지한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주인에게 문자로 <계약해지한다>는 공지문을 문자로 남겨야 해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 <공지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L/H 에게 어떤 통보를 해야 하나요?

  4. 짐을 빼는 시기?

  5. 주인에게 해지통보 문자를 보낸 뒤에는 2월15일 부터는 관리비는 줄 필요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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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월 몇일자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5일 부터 실제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