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를 분납 하게 되면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자동차세가 나오면 분납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불 완납으로 처리 했는데 혹시 분납 하게 되면 일시불로 완납 하는것보다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총 세액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기 때문에, 분납보다는 일시납이 총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하는 게 자동차세가 절세가 됩니다.
1월16일~1월31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본래부터 분납하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납하는 경우 별도의 절세효과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연납(일시납)하시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상/하반기 세금을 전부 내는경우 10%, 3월의 경우 7.5% 등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지며
연납시청은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