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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자동차세를 분납 하게 되면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자동차세가 나오면 분납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불 완납으로 처리 했는데 혹시 분납 하게 되면 일시불로 완납 하는것보다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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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총 세액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기 때문에, 분납보다는 일시납이 총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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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하는 게 자동차세가 절세가 됩니다.


    1월16일~1월31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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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본래부터 분납하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납하는 경우 별도의 절세효과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연납(일시납)하시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상/하반기 세금을 전부 내는경우 10%, 3월의 경우 7.5% 등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지며

    연납시청은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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