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분납 하게 되면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자동차세가 나오면 분납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불 완납으로 처리 했는데 혹시 분납 하게 되면 일시불로 완납 하는것보다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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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총 세액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기 때문에, 분납보다는 일시납이 총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하는 게 자동차세가 절세가 됩니다.
1월16일~1월31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연납 시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본래부터 분납하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납하는 경우 별도의 절세효과는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연납(일시납)하시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상/하반기 세금을 전부 내는경우 10%, 3월의 경우 7.5% 등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지며
연납시청은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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