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표법 제 34조 1항 7호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겹치지않는 지정상품에만 상표가 출원되는지
의견제출을하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다르다고 어필한 후 다시 같은 상표에 대해서 현 지정상품으로 진행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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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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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마 "거절이유가통지"된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
1) 가만히 두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은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24.5.1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 의견서를 제출해서 비유사를 다툰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전체 지정상품에 등록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1)로 귀결됩니다.
3) 이외에 공존동의제도 협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선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가 나온경우에 1. 일부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삭제 보정하면 나머지 비유사 지정상품에 관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상표 즉 표장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 비유사 주장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받아들여져야 등록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