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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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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표법 제 34조 1항 7호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1. 그냥 그대로 두면 겹치지않는 지정상품에만 상표가 출원되는지

  1. 의견제출을하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다르다고 어필한 후 다시 같은 상표에 대해서 현 지정상품으로 진행 들어갈 수 있는지

  1.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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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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