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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색다른상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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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사업자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입니다. 제가 다루는 품목은 중고의류/잡화인데 상품 특성상 매입증빙을 받는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일부 금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 까지는 세금납부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매출규모가 커지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다면 매입증빙이 힘들기 때문에 매출액의 대부분이 순이익으로 계산되어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되는것이 고민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동사업자 전환(어머니가 실제 일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이나 혹은 어머니를 직원으로 정식고용해 인건비 등록을 하는등의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질문1) 공동사업자 (2인/지분 5대5) 로 전환후 연매출 1억 달성시 2인으로 나누어 인당 5천만원 매출로 각각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업장 기준1억으로 장부를 기입하는 일반과세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공동사업 기준 연매출 1억이 넘어간다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인당으로 나누어 1인당 소득 5천만원이 되어 간이과세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공동사업자 (2인/지분 5대5) 로 전환후 연매출 1억 달성시 2인으로 나누어 인당 5천만원 매출로 각각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업장 기준1억으로 장부를 기입하는 일반과세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질문2) 공동사업 기준 연매출 1억이 넘어간다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인당으로 나누어 1인당 소득 5천만원이 되어 간이과세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이고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