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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메추리300
겸손한메추리30023.12.28

묵시적 갱신 후 관리비 인상 가능한가요?

2024년 1월 4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걸로 알고 있던 찰 나에, 만기일 3주 전에 재계약 조건이 월세+2, 관리비+4 요구했습니다. 저는 묵시적갱신 주장했는데, 임차인 답변이 월세액은 주장할 수 있으나 관리비는 해당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월세만 기존으로 유지, 관리비는 4만원 인상해서 납입해야 하나요?


위 사항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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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추가적인 관리비 등 인상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되는 사항이고 주임분쟁위에 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포함되는것은 아니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법적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월세나 보증금이 아닌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월세인상을 거부하시면 되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